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개요
교사내의 공기질 오염은 대기 중 먼지의 유입, 분필의 사용, 실내에서의 각종 활동, 화학처리된 건축자재 및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내의 다양한 오염원 및 오염물질들을 관리하여 교실 내 공기 질을 알맞게 유지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본 연구소에서 교사안에서 공기질 측정·분석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가. 「학교보건법」제4조, 제4조의2 등
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내지 제3조의3
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 제2019-184호)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제1항 및「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5항


적용범위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에 의한 신축․증축ㆍ개축․개수 등 학교 포함
다.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
      ※「대학설립 · 운영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ㆍ개축․개수 등 학교 포함


시료채취 또는 측정지점(공통사항)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측정 교실 수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 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및 발생강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교실은 교사 전체 시설의 약칭으로 사용(일반교실, 특별교실, 다목적 강당, 체육관, 급식실 등 교수·학습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

가) 측정항목의 적용시설이 모든 교실인 경우 측정 교실 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교실 2개소 이상, 

    특별교실 1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하여 추가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적용시설을 따로 정한 경우 또는 소규모(대상 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 등) 학교의 경우에는 

    측정교실 수를 1개소 이상으로 한다.

    (측정지점은 가급적 매년 다른 지점을 선정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나) 공기질 측정 장소는 원칙적으로 측정자가 해당 시설 방문 후 직접 선정(학교 관계자는 측정의 편의성을 

    위한 장소 등 안내 협조한다.

다) 공기질 점검 대상 교실 등이 ‘부적합’ 판정으로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실뿐만 

    아니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선정 후 재측정을 실시(1차 측정 교실 포함) 한다.

라) 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측정을 할 때에는 측정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사안에서 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횟수 기준 적용시설 검사기관
미세먼지
(PM10)
중량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75(㎍/㎥)
이하
모든 교실
강당(체육관)
학 교
전문기관
미세먼지
(PM2.5)
중량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35(㎍/㎥)
이하
모든 교실 학 교
전문기관
이산화탄소
(CO2;Carbon Dioxide)
현장직독식측정(비분산적외선분석법이 적용된 기기사용)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1000(ppm)이하
(기계환기1500)
모든 교실 학 교
전문기관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2,4-DNPH유도체화 HPLC 분석법으로 측정)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80(㎍/㎥)
이하
모든 교실 학 교
전문기관
총부유세균
(TAB;Total Airborne Bacteria)
충돌법(공기 포집후 35℃±1℃에서 48시간배양)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800(CFU/㎥)
이하
모든 교실 학 교
전문기관
낙하세균 표준한천배지(공기 포집후 35℃±1℃에서 48시간배양)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10(CFU/실)
이하
보 건 실
식 당 등
학 교
(전문기관)
일산화탄소
(CO;Carbon Monoxide)
현장직독식측정(필요 시 비분산적외선분석법으로 측정)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10(ppm)
이하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학 교
전문기관
이산화질소
(NO2;Nitrogen dioxide)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화학발광법으로 측정)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0.05(ppm)
이하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학 교
전문기관
라돈
(Rn;Radon)
① 1차 수동형장기측정방법
② 일정 기준 초과시 단기간 연속측정방법으로 시설 개․보수 여부 판단
(단, 단기간 연속측정방법으로 1차 측정한 경우 2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148Bq/㎥ 1층 이하
교실
학 교
전문기관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s;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고체흡착관과 GC-MS/FID 분석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400(㎍/㎥)
이하
신축·증축
개축·개수
학교
전문기관
(학 교)
석 면
(Asbestos)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하여 기준치초과 시 전자현미경법으로 측정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0.01(개/cc)
이하
석면사용
교 실
전문기관
(학 교)
오 존
(O3;Ozone)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자외선광도법으로 측정)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0.06(ppm)
이하
행 정 실
교 무 실
컴퓨터실
등 1개소
학 교
전문기관
진 드 기
(진드기알레르겐)
현미경 계수법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
간이측정법(진드기검사용 kit 등)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100(마리/㎡)
10(㎍/㎡)이하
보 건 실 학 교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