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근거
-사무실공기관리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2020. 1. 15.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사무실 공기 오염물질 관리기준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사무실 공기질 측정 횟수 및 시료채취시간


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