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분석
석면조사의 목적 | 건축물 및 설비/시설물 등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사용현황을 파악,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건축물석면지도에 반영하여, 적정관리방안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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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석면함유물질로부터 건축물 및 설비시설물 이용시민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
2 |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는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철거/해체 및 유지관리 등의 작업 시 활용하여 석면의 위해성 최소화에 기여 | |
석면조사 |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에 쓰인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및 물량,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현황 및 위해성 정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
석면조사 절차 | Step 1 석면조사 계획수립 | |
- 조사시기 선정 및 업무범위 확인 - 건물이력 등 정보 수집 (평면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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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석면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 ||
- 석면함유 의심물질 육안조사 및 시료채취 -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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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석면분석 실시 | ||
- 편광현미경을 통한 시료분석 - 시료 전처리 및 QA/QC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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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결과서 제공 및 컨설팅 실시 | ||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공 -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 |
석면지도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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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상단 부분 - 지도부분은 건축물의 층별로 작성이 되며 기존 설계도면 또는 신규로 작성된 도면에 석면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부분임. - 표시정보 : 시료채취 위치, 시료정보, 석면건축자재 종류 및 위치 등 ◎ 채취시료 관련 정보 지도의 하단 부분 - 건축자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위해성 평가결과를 표시하여 석면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가 표시된 부분임. - 표시정보 : 시료정보(채취 위치, 건축자재 종류, 면적 등), 분석정보(석면종류/함유량), 위해성평가 결과(점수, 등급), 관리방안 등 ◎ 기본정보 지도의 우측 부분 - 석면지도와 관련된 개요와 일러두기 그리고 건축자재 인식표에 대한 해설이 표시된 부분임. |
건축자재 인식표 |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자재에서 시료채취를 한 경우, 지도부분에 시료채취 지점과 건축자재 인식표를 통해 그 조사결과를 표시함. |
석면건축자재 확인하기 |
석면조사대상 – 석면철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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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경우 유사한 용도의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
석면조사대상 – 건축물 관리 시 |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 1의2)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