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분석

석면조사 및 분석

석면조사
석면조사의 목적 건축물 및 설비/시설물 등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사용현황을 파악,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건축물석면지도에 반영하여, 적정관리방안 수립
1 석면함유물질로부터 건축물 및 설비시설물 이용시민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2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는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철거/해체 및 유지관리 등의 작업 시 활용하여 석면의 위해성 최소화에 기여
석면조사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에 쓰인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및 물량,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현황 및 위해성 정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석면조사 절차 Step 1 석면조사 계획수립
- 조사시기 선정 및 업무범위 확인
- 건물이력 등 정보 수집 (평면도 등)
Step 2 석면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 석면함유 의심물질 육안조사 및 시료채취
-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
Step 3 석면분석 실시
- 편광현미경을 통한 시료분석
- 시료 전처리 및 QA/QC 분석
Step 4 결과서 제공 및 컨설팅 실시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공
-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


석면지도
석면지도의 구성
◎ 지도의 상단 부분
- 지도부분은 건축물의 층별로 작성이 되며 기존 설계도면 또는 신규로 작성된 도면에 석면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부분임.
- 표시정보 : 시료채취 위치, 시료정보, 석면건축자재 종류 및 위치 등

◎ 채취시료 관련 정보 지도의 하단 부분
- 건축자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위해성 평가결과를 표시하여 석면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가 표시된 부분임.
- 표시정보 : 시료정보(채취 위치, 건축자재 종류, 면적 등), 분석정보(석면종류/함유량), 위해성평가 결과(점수, 등급), 관리방안 등

◎ 기본정보 지도의 우측 부분
- 석면지도와 관련된 개요와 일러두기 그리고 건축자재 인식표에 대한 해설이 표시된 부분임.
건축자재 인식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자재에서 시료채취를 한 경우, 지도부분에 시료채취 지점과 건축자재 인식표를 통해 그 조사결과를 표시함.
석면건축자재 확인하기


관련 법규
석면조사대상 – 석면철거 시

◎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설비의 철거/해체 시 자재(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한 용도의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대상 – 건축물 관리 시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 1의2)
  - 연면적이 500㎡ 이상인 다음 항의 건축물
    ․ 국회, 헌법,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항의 건축물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 도서관으로서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3,0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 이상인 건축물
    ․ 전시시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
    ․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위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항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