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

보건관리위탁 이란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위탁관리대상
· 50인 이상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제조, 서비스, 건설업 등)
· 50인 미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 가능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보건관리 목표

·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사업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과 작업조건 마련
· 사업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 관리 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



보건관리업무 계약절차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의사, 간호사만 해당)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