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4호, 18.12.2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 13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 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법 제7조,시행규칙 제5조)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7조)
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날부터 1년이내에 1회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교육시간 6시간으로 하며 정보통신 매체 이용하는 원격교육도 있다.



실내공기 오렴물질 시료채취
다중이용시설 내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결정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10,000 이하 2
10,000 초과 ∼ 20,000 이하 3
20,000 초과 4


실내공기 측정대상 및 시기
실내공기질 측정 시설 측정시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상반기>
01월01일 ~ 06월30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하반기>
07월01일 ~ 12월31일


유지기준, 권고기준(시행규칙 별표2, 별표3)

항 목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포름알데히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부유곰팡이
(CFU/㎥)
시 설 유지기준(1회/년) 권고기준(1회/2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50 1,000 100 - 10
(9)
0.1 148 500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35 1,000
(900)
80 800 10
(9)
0.05 148 400 500
실내주차장 200
(180)
- 1,000 100 - 25
(20)
0.30 148 1000 -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이상의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 - - - - - - - -
*( ) 서울시 조례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실내공기질 측정을 안한 자,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보존한 자
    3.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