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실시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시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다만, 다음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시제외 사업장
-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단시간 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실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측정주기가 변경됩니다.

년 1회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3개월 1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별관리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인 화학적 인자)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한 경우
(특별관리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


실시방법
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측정 개인시료 포집을 원칙으로 6시간 이상 연속 또는 등간격으로 나우어 연속 분리 측정
분석 해당유해인자별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결과보고서 제출(측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산제출)


법위반 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125조 제1항)
근로자1명당 20 50 100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지만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 125조 제4항)
500 500 500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 125조 제5항)
1) 미보고 50 150 300
2) 거짓 보고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 125조 제6항)
1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