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측정의무(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25항, 시행규칙 제7조 3,4항)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해당 -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지정된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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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2)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라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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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이하 | 30㎍/㎥ 이하 | 1,000㎍/㎥ 이하 | 360㎍/㎥ 이하 | 700㎍/㎥ 이하 | 300㎍/㎥ 이하 | 148Bq/㎥ 이하 |
측정지점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100세대일 때 3개 세대(저층부,중층부,고층부)를 기본으로 함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 증가할 때마다 1 세대씩 추가하며 최대 12세대까지 시료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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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조건
일반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시료의 채취는 오후 1 시에서 6 시 사이에 실시하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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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분 이상 환기 | 신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이 상태를 30분 이상 지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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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시간 이상 밀폐 |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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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채취 | 시료 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다. 시료채취 시 실내온도는 20 °C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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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설비 가동 및 24시간 측정 (라돈만 해당) |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
를 가동하면서 24 시간 측정한다. 측정 시 실내온도는 20 °C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환기설비 가동조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 시행령)에 따르며 자연환기설비는 최대개방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적정“단계로 가동하여 측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