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측정의무(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25항, 시행규칙 제7조 3,4항)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해당
-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지정된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2)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210㎍/㎥ 이하 30㎍/㎥ 이하 1,00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Bq/㎥ 이하


측정지점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100세대일 때 3개 세대(저층부,중층부,고층부)를 기본으로 함
- 라돈 이외의 오염물질은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하며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하며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
- 라돈은 최저층에서 측정하며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일 때 3세대를 측정하고 이후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 세대씩 추가하며 최대 12세대까지 시료를 채취



시료채취조건
일반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시료의 채취는 오후 1 시에서 6 시 사이에 실시하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
(1) 30분 이상 환기 신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이 상태를 30분 이상 지속한다.
(2) 5시간 이상 밀폐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3) 시료채취 시료 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다. 시료채취 시 실내온도는 20 °C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4) 환기설비 가동 및

24시간 측정 (라돈만 해당)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 를 가동하면서 24 시간 측정한다. 측정 시 실내온도는 20 °C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환기설비 가동조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 시행령)에 따르며 자연환기설비는 최대개방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적정“단계로 가동하여 측정한다.